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탄소배출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기준 마련과 탄소배출권시장 성립
특정 기업의 환경위험 또는 녹색기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금융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녹색금융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자금이 일부 녹색기술,산업에 집중되는 현상 예방
배출권의 거래가 예상되는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거나 거래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탄소배출권의 유가증권적 성격과 파생상품적 특성을 근거로 배출권 거래소를 2011년까지 설립한다
성격에 따라 환경적 심각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환경보전이나 환경복구를 위한 산업, 즉 환경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환경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환경산업이라 할지라도 2차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완벽하게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산업은 거의 없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과한 후, 동 국가 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제도(JI)는 선진국 A가 다른 준선진국(relatively well developed country) B의 탄소배출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 분을 A국가의 배출저감 실
Ⅰ. 서론
기후변화는 현재도 우리 생활에 여러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기후는 우리의 생활을 더 많은 영향과 변화를 줄 것이다. 단순히 말하면 우리의 의식주가 변화될 것이다. 의식주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의식주는 거주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는
배출권거래제는 타국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 서계의 온실가스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국내 정책수단으로서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로 구분된다.
배출권은 법적으로 규제된 국내적 혹은 국제적 감축의무
1. 탄소세란?
탄소세란 에너지의 탄소함유량, 즉 화석연료 연소시 배출되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물품세로 석탄과 같은 고탄소함유(high carbon content) 에너지에는 고율의 세금을, 전력이나 가스 등 저탄소함유(low carbon content) 에너지에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에너지세는 에너지함유량(ene